전기사업법 제24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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