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1조의2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간복구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방법ㆍ절차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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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제28조 ·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제29조 · 전기의 수급조절 등제30조 · 손실보상제31조 · 전력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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