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5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광권의 설정 또는 조광구의 증가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채굴권자가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조광권의 범위에서 조광권자에게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0.1.27>
②조광권의 소멸 또는 조광구의 감소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조광권자가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채굴권의 범위에서 채굴권자에게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채굴권이 소멸하여 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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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