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78조 (배상 결정을 할 때의 고려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가 책임질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손해 배상의 책임과 범위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손해의 발생에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배상 결정을 할 때의 고려 사항손해배상발생사유천재지변불가항력경우에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8조(배상 결정을 할 때의 고려 사항)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가 책임질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손해 배상의 책임과 범위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손해의 발생에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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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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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가 책임질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손해 배상의 책임과 범위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손해의 발생에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광업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광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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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