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71조 (토지 수용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토지 수용의 목적)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1.갱구의 개설,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2.토석 또는 광재의 적치장 설치
3.선광용 또는 제련용 시설의 설치
4.철도ㆍ궤도ㆍ도로ㆍ운하ㆍ배수로ㆍ지정(池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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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 함께 인용광업법 제10조광업권의 성질
- 함께 인용광업법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 함께 인용광업법 제18조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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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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