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ㆍ광물 정보를 수집ㆍ보관ㆍ관리하고 이를 분석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그 밖에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