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8조 (광업권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업 원부에 등록한다. <개정 2010.1.27>
1.광물 및 광업권의 종류
2.광업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3.광업권의 존속기간
4.공동광업권자의 탈퇴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광업권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④광업권의 등록 및 등록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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