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①광업권설정의 출원이 같은 구역에 중복된 경우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의 도달 일시가 앞선 출원이 우선한다.
②광업권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채굴권설정의 출원이 탐사권설정의 출원보다 우선한다. <개정 2010.1.27>
③광업권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여럿이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첨에 따라 우선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0.1.27,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