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9조 (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석유에 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를 채굴하고 취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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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석유에 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를 채굴하고 취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제61조에서 제3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의2(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6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④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관하여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5조,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31조부터 제32조의2까지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저조광권"은 "조광권"으로, "해저조광권자"는 "조광권자"로, "해저광물"은 "석유"로, "해저구역도"는 "구역도"로, "해저조광구"는 "조광구"로, "해저광물 채취계획서"는 "석유채취계획서"로, "해저 광업원부"는 "광업원부"로, "해저광업활동"은 "광업활동"으로, "해저조광권포기서"는 "조광권포기서"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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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실화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검단속법’이라고 한다) 제10조는 허가 없이 화약류 등을 소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와 병렬적으로 제2호 내지 제9호에서 구 총검단속법이 정한 화약류 등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 등과 그 종업원이 소지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1호가 규정한 ‘법령’에 구 총검단속법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제2호 내지 제9호에서 들고 있는 구 총검단속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경우는 모두 제1호에 의하여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제2호 내지 제9호를 제1호와 별도로 규정한 의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란 구 총검단속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화약류 소지를 허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이다. 원래 구 총포화약류단속법(1981.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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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유에 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를 채굴하고 취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광업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광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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