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69조 (토지의 출입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9조(토지의 출입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제67조와 제68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해물을 제거한 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광업법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 ②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광상에 관한 설명서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광상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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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7조와 제68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해물을 제거한 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광업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광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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