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3.23, 2025.10.1>
1.중요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광산물의 가공ㆍ유통ㆍ비축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삭제 <2010.1.27>
3.광산(폐광된 광산을 포함한다)의 광해 방지 및 복구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4.국가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