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취소와 저당권)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간에 채굴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채굴권의 취소의 경우에는 채굴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③채굴권은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는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④경락(競落)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채굴권의 취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⑤경매에 따른 매득금(賣得金)은 경매의 비용,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 광업 종업원의 임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