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70조 (토지 사용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갱구(坑口)의 개설.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토지 사용의 목적설치적치장개설광물채굴광업철도ㆍ궤도ㆍ도로ㆍ운하ㆍ배수로ㆍ지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0조(토지 사용의 목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필요하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0.1.27>

1.갱구(坑口)의 개설
2.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3.탐사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4.갱목(坑木)ㆍ화약류ㆍ연료나 그 밖의 중요 자재의 적치장 또는 광물ㆍ토석ㆍ광재 또는 회신(灰燼: 불에 타고 남은 끄트러기나 재)의 적치장 설치
5.선광용 또는 제련용 시설의 설치
6.철도ㆍ궤도ㆍ도로ㆍ운하ㆍ배수로ㆍ지정(池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7.광업용 사무소,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숙박시설 또는 보건위생시설의 설치
8.그 밖에 광업에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

2. 조문 관계도

광업법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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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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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갱구(坑口)의 개설.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광업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광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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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