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토지 사용의 목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필요하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0.1.27>
1.갱구(坑口)의 개설
2.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3.탐사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4.갱목(坑木)ㆍ화약류ㆍ연료나 그 밖의 중요 자재의 적치장 또는 광물ㆍ토석ㆍ광재 또는 회신(灰燼: 불에 타고 남은 끄트러기나 재)의 적치장 설치
5.선광용 또는 제련용 시설의 설치
6.철도ㆍ궤도ㆍ도로ㆍ운하ㆍ배수로ㆍ지정(池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7.광업용 사무소,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숙박시설 또는 보건위생시설의 설치
8.그 밖에 광업에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