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9조 (등록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등록의 효력)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
2.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3.기간 만료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4.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5.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경매
2. 확인된 조문 연결
광업법 제3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구 광업법상 채굴제한으로 인한 광업권자의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며 제한구역에서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은 광업권자에게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5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3개 · 등기신청인·광산안전관리직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광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