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9조 (등록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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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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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등록의 효력)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
2.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3.기간 만료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4.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5.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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