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등록의 효력)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
2.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3.기간 만료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4.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5.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경매
제39조(등록의 효력)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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