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3조 (광구의 단위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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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直下)를 한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直下)를 한계로 한다.
②광구는 경도선과 위도선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구역(이하 "단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각 모서리 점의 위치는 경도 1분, 위도 1분의 차(差)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단위구역의 광업지적(鑛業地籍), 변(邊)의 길이 및 면적을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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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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