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외국인의 권리능력)
①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광업권을 가질 수 있다.
1.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2.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3.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에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