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분리된 광물의 귀속
광업법
조문 본문
제5조(분리된 광물의 귀속)
①광구에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광물을 분리한 해당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소유로 하되, 그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는 분리된 광물을 영리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②광구 밖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취득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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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광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광업등록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광업업무처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자원부령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광업법
제102조 벌칙
"1. 제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분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한 자
2. 제42조제"
인용
광업법 시행규칙
제7조 측점의 설치 방법
"제7조(측점의 설치 방법)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구경계의 측점은 해당 단위구역의 각 변의 길이를 8등분(1등분"
cites
광업업무처리지침
제27조 탐사계획의 신고
"의 첨부여부(굴진탐사의 경우에는 굴진예정갱도를 표시한 광구도 포함) 및 탐사실적 인정에 대비하여 동 내용이 제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탐사실적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부적합하다고"
대조
광업업무처리지침
제28조 탐사실적의 인정
"신고당시의 탐사종류와 동일여부를 확인한다.3. 규칙 제20조의3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여 탐사실적이 제5조제1항에서 정한 탐사실적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동기준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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