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8조 (조광권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조광권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광권의 설정인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1.6>
1.「광업법」 또는 「광산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광업법」 또는 「광산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3.대표자가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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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구 광업법상 채굴제한으로 인한 광업권자의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며 제한구역에서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은 광업권자에게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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