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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광업법 · 제67조

광업법 제67조 · 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광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광업권설정을 출원하려는 자,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광업출원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에 관한 측량 또는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해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때에는 미리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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