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67조 (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해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장해물토지허가들어가거나조광권자소유자와제거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광업권설정을 출원하려는 자,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광업출원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에 관한 측량 또는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해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때에는 미리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광업법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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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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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해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광업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광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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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