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67조 (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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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광업권설정을 출원하려는 자,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광업출원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에 관한 측량 또는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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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권설정을 출원하려는 자,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광업출원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에 관한 측량 또는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해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때에는 미리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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