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광업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1년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에 등록되었던 광물 및 그 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광구를 늘리는 증구(增區) 출원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1.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2.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3.제37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