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2조 (설정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와 채굴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정인가 등산업통상부장관인가통지서조광권자대통령령되려인가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와 채굴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는 조광권설정의 인가통지서를 받으면 인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인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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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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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와 채굴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광업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광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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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