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감독)
①삭제 <2016.1.6>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8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89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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