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90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이의신청)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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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실보상금[광업권자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하고,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이때 국가는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 등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4조 제3항). 그러나 그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광업권자 등이 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과 그 처분내용과 같은 광업권의 소멸·변경등록으로 인해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는 손실을 입더라도, 광업권자 등으로서는 광업법 제90조의 이의신청이나 항고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투거나 적극적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업권자 등의 보상금 이행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 광업권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법정책적 필요가 크지 않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항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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