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9.20,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