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8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광원부(租鑛原簿)에 등록한다.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권의 등록에 관한 제38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등록조광권공동조광권자설정ㆍ변경조광원부상속이나일반승계존속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광원부(租鑛原簿)에 등록한다. <개정 2010.1.27>
1.조광권의 설정ㆍ변경
2.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조광권의 이전
3.조광권의 소멸
4.조광권의 존속기간
5.공동조광권자(조광권을 공동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탈퇴
②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권의 등록에 관한 제38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광업법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광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 ②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광상에 관한 설명서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광상에 관한 설명…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3개 · 등기신청인·광산안전관리직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광원부(租鑛原簿)에 등록한다.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권의 등록에 관한 제38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광업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광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