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8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광원부(租鑛原簿)에 등록한다. <개정 2010.1.27>
1.조광권의 설정ㆍ변경
2.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조광권의 이전
3.조광권의 소멸
4.조광권의 존속기간
5.공동조광권자(조광권을 공동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탈퇴
②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권의 등록에 관한 제38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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