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광업법
조문 본문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취소처분에 따른 광업권의 광구 부분 또는 감소처분에 따른 광구 부분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광권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보상할 손실의 범위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 이 경우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6, 2025.10.1>
1.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광산ㆍ광구ㆍ시설의 가치
2.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까지 해당 광산개발에 투자된 비용
3.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의 탐사, 개발 및 채굴상황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라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그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제3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제2항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⑦제2항에 따른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 제4항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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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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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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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자원부령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5. 「국유재산법」 제30"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감소처분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5. 「건축법」 제20조에"
위임
온천법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8. 「농어촌정비법」"
인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5조 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광업법」 제34조에 따른 공익상의 이유에 따른 광업권 취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15. 「장사 등에 관한"
인용
도로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불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鑛區)의 감소처분
3. 「군사기지"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15. 「장사 등에 관한"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17. 삭제"
인용
광업법
제14조 단위구역의 예외
"위구역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제24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줄여서 허가한 경우
5.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구의 감소처분을 한 경우"
인용
광업법
제24조 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34조제7항에 따른 구역에서 광업을 할 경우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용
광업법
제36조 취소와 저당권
"다만, 제34조에 따른 채굴권의 취소의 경우에는 채굴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준용
광업법
제61조 준용
"제61조(준용)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제17조, 제30조제1항,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광업법
제99조 청문
"1. 제34조에 따라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2. 제"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인용
광업법 시행령
제30조 손실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
인용
광업법 시행령
제31조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등
"제31조(국가중요건설사업지 등) 법 제34조제7항에 따른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구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
준용
광업법 시행령
제49조 준용
"준용)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제2항,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준용
광업법 시행령
제71조 권한의 위임
"에 따른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
21. 법 제33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경계측량
22.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및 보상"
인용
광업법 시행령
제71조의3 규제의 재검토
"5년 1월 1일
3. 제27조에 따른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2015년 1월 1일
4. 제34조에 따른 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제출 서류 및 신청 기한: 201"
인용
광업법 시행규칙
제11조 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 침해의 사유 등
"1. 출원구역이 법 제34조제7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 지정ㆍ고"
cites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손실의 산정
"제19조(손실의 산정) 법 제34조제4항제1호, 영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口)의 감소처분
8. 「농지법」 제3"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
인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나. 「광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광업권ㆍ조광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다."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의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8. 「국유재산법」 제2"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
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4. 「국유재산법」 제30"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15. 「공유수면 관리 및"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2.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인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허가등의 의제
"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口)의 감소처분
6. 「국토의 계획"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5. 「국유림의 경영 및"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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