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29조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권자는 제15조제1항의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38조에 따라 등록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있는 광상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추가로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그 광물의 존재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광물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광업권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광업권등록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④제3항에 따라 등록한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같은 광상에 이미 등록된 광업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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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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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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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광업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3항)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않도록 한 구 광업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당해 사건인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청구 및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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