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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광업법 · 제29조

광업법 제29조 ·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광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광업권자는 제15조제1항의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38조에 따라 등록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있는 광상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추가로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그 광물의 존재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광물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항에 따라 광업권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광업권등록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같은 광상에 이미 등록된 광업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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