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광업법
조문 본문
제7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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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광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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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광업업무처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자원부령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인용
광업법
§70 토지 사용의 목적
"①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인용
광업법
§71 토지 수용의 목적
"①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
인용
광업법
§72 1항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
"②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 1항 사업인정
"②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인용
광업등록령
제81조의6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
준용
광업등록령
제82조 저당권의 신탁등록
"당권의 신탁등록) 광업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신탁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제29조제5항ㆍ제6항, 제70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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