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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광업법
law_id:001865
article_no:73
위계:광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4
피인용:2

조문 본문

제7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70조 제71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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