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7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공익사업취득보상법률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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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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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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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광업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광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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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