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3조 (채굴권의 변경과 조광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굴권자는 광구의 감소ㆍ분할ㆍ합병의 출원, 폐업 등으로 인한 소멸등록의 신청 또는 등록한 광물 종류의 감소 출원을 하려면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채굴권의 변경과 조광권출원감소ㆍ분할ㆍ합병채굴권자소멸등록조광권자채굴권변경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3조(채굴권의 변경과 조광권) 채굴권자는 광구의 감소ㆍ분할ㆍ합병의 출원, 폐업 등으로 인한 소멸등록의 신청 또는 등록한 광물 종류의 감소 출원을 하려면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7>

2. 조문 관계도

광업법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53조채굴권의 변경과 조광광업법 시행규칙 §27 · 위임광업법 시행규칙§2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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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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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굴권자는 광구의 감소ㆍ분할ㆍ합병의 출원, 폐업 등으로 인한 소멸등록의 신청 또는 등록한 광물 종류의 감소 출원을 하려면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업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광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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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