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3조 (채굴권의 변경과 조광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채굴권의 변경과 조광권) 채굴권자는 광구의 감소ㆍ분할ㆍ합병의 출원, 폐업 등으로 인한 소멸등록의 신청 또는 등록한 광물 종류의 감소 출원을 하려면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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