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2조 (국가의 권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가의 권능) 국가는 채굴(採掘)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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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광업법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 함께 인용광업법 제40조탐사계획의 신고
- 함께 인용기술사법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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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손해배상(기)
[1]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함으로써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을 유추적용이라고 한다. 이는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 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 없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토지 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도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본문 인용: 001865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충청북도 -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탐광계획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41조제1항 관련)
광업권자가 광업권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법원의 판결로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되었고, 그 광업권에 대하여 「광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광계획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광업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가.도로 등 영조물 주변 일정 범위에서 광업권자의 채굴행위를 제한하는 구 광업법(2007. 4. 11. 법률 제8355호로 개정되고, 2012. 5. 23. 법률 제11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 중 ‘도로’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법적 성격 나.광업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입법자의 입법재량 다.심판대상조항이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고속국도의 경우 광업법 제34조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일반국도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보상 실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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