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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광업법 · 제19조

광업법 제19조 · 출원의 각하

광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출원의 각하)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6.1.6, 2025.10.1>

1.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제15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지정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조사에서 광물 확인 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조사 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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