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1조 (조광권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광권의 설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조광권 설정계약에 의한다. 동일한 채굴권에는 2개 이상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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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광권의 설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조광권 설정계약에 의한다.
②동일한 채굴권에는 2개 이상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제31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최대 5개까지 조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설정계약에 따라 조광권자가 채굴권자에게 지급하는 조광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上限)을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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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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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광권의 설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조광권 설정계약에 의한다. 동일한 채굴권에는 2개 이상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다.
광업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광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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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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