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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광업법 · 제100조

광업법 제100조 · 벌칙

광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조(벌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채굴하거나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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