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제34조에 따라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2.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3.제57조에 따라 조광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99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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