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7조 (공동광업출원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명 이상이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이하 "공동광업출원인"이라 한다)는 그 중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광업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대표자의 변경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을 대표한다.
⑤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광업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 함께 인용광업법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 조문 인용광업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광업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광업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광업법 시행령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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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광업권 설정 허가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현장조사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5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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