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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광업법 · 제17조

광업법 제17조 · 공동광업출원인

광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공동광업출원인)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이하 "공동광업출원인"이라 한다)는 그 중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광업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대표자의 변경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을 대표한다.
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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