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88조 (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7조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회계관계직원부과금징수산업통상부장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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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7조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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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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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7조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광업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광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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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