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4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5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의 권능
- 제3조 · 정의
- 제4조 · 광물의 채굴
- 제5조 · 분리된 광물의 귀속
- 제6조 · 권리와 의무의 승계
- 제7조 · 행위의 효력의 승계
- 제8조
- 제9조 · 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 제10조 · 광업권의 성질
- 제11조 · 광업권의 처분 제한
- 제12조 · 광업권의 존속기간
- 제13조 · 광구의 단위구역
- 제14조 · 단위구역의 예외
- 제15조 · 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 제16조 · 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 제17조 · 공동광업출원인
- 제18조 · 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 제19조 · 출원의 각하
- 제20조 · 중복 광구의 제한
- 제21조 · 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 제22조 · 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 제23조 · 동종 광물 및 이종 광물
- 제24조 · 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 제25조 · 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 제26조 ·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
- 제27조 · 출원인의 명의 변경
- 제28조 · 광업권설정
- 제29조 ·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 제30조 · 공동광업권자
- 제31조 ·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
- 제32조 ·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 제33조 · 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의 신청
- 제34조 · 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 제35조 · 광업권의 취소
- 제36조 · 취소와 저당권
- 제37조 · 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
- 제38조 · 광업권의 등록
- 제39조 · 등록의 효력
- 제40조 · 탐사계획의 신고
- 제41조 · 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 제42조 · 채굴계획의 인가
- 제43조 · 허가 등의 의제
- 제44조 · 채굴의 제한
- 제45조 · 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 제46조 · 이종 광물 중복에 대한 광업의 제한
- 제47조 · 성질 및 처분의 제한
- 제48조 · 조광권자의 결격사유
- 제49조 · 조광권의 존속기간
- 제50조 · 조광구
- 제51조 · 조광권의 설정 등
- 제52조 · 설정인가 등
- 제53조 · 채굴권의 변경과 조광권
- 제54조
- 제55조 · 행위의 효력의 승계
- 제56조 · 조광권의 소멸
- 제57조 · 조광권의 취소
- 제58조 · 등록
- 제59조 · 등록의 효력
- 제60조
- 제61조 · 준용
- 제62조 · 국영광업의 주무관청
- 제63조 · 국영광업의 법인 설립
- 제64조 · 국영광업의 사인 출자
- 제65조 · 이익배당의 보호
- 제66조 · 국영광업에 적용할 법
- 제67조 · 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 제68조 · 토지 출입권 및 사용권
- 제69조 · 토지의 출입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 제70조 · 토지 사용의 목적
- 제71조 · 토지 수용의 목적
- 제72조 ·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
- 제7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 제74조 · 용수권
- 제75조 · 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
- 제76조 · 부담부분과 상환청구
- 제77조 · 배상 방법
- 제78조 · 배상 결정을 할 때의 고려 사항
- 제79조 · 손해배상 예정액
- 제80조 · 소멸시효
- 제81조 · 관할 법원
- 제82조 · 적용 제외
- 제83조 · 생산 보고서
- 제84조 ·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 제85조 · 광업 기본계획
- 제86조 · 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 제87조 ·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 제88조 · 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
- 제89조 · 감독
- 제90조 · 이의신청
- 제91조 · 처분의 집행
- 제92조 · 광업조정위원회
- 제93조 · 의결
- 제94조 · 재의 요구
- 제95조 · 「행정심판법」의 준용
- 제9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97조 · 광업 대리인
- 제98조 · 수수료
- 제99조 · 청문
- 제100조 · 벌칙
- 제101조 · 벌칙
- 제102조 · 벌칙
- 제103조 · 양벌규정
- 제104조 · 과태료
- 제9의2조 · 광업권의 종류
- 제10의2조 · 외국인의 권리능력
- 제40의2조 · 굴진탐사의 제한
- 제42의2조 · 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 제86의2조 ·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86의3조 · 광업인의 날
- 제102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