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
①인접한 타인의 광구(이하 "인접광구"라 한다)의 목적광물이 자기 광구의 등록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과 동일한 경우에 광상위치ㆍ부존상태(賦存狀態)로 보아 인접광구에서 따로 개발하는 것보다 자기 광구에서 기존 갱도를 이용하여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경우에는 그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 광상을 정하여 광구의 증가를 출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인접광구의 광업권자나 조광권자 및 저당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출원에 관하여는 제18조ㆍ제21조ㆍ제22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