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단위구역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1.지형에 따라 단위구역으로 광구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2.광물의 종류에 따라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3.기존 광구로 인하여 단위구역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4.제24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줄여서 허가한 경우
5.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구의 감소처분을 한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광구는 단위구역의 각 변 길이의 2분의 1로 한 사각형의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광구 면적의 최대치와 최소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3호의 경우에 광구의 경계는 기존 광구의 경계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측점(測點)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광구의 광업권자와 인접한 광구의 광업권자나 광업출원인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