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6.1.6, 2025.10.1>
1.제4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진탐사를 한 탐사권자
2.부정한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ㆍ변경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3.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조광구에서 석유를 탐사한 자
②과실로 인하여 광구 또는 조광구 밖으로 침굴(侵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