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9조 (조광권의 존속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광권의 존속기간은 그 채굴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다만,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조광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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