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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77조 · 배상 방법

광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배상 방법)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한다. 다만, 배상 금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의무자가 원상회복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전 배상 대신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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