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7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1.광업권설정을 출원(出願)하려는 자
2.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3.광업권설정을 출원한 자(이하 "광업출원인"이라 한다)
4.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5.광업권자
6.조광권자
7.토지 소유자
8.그 밖의 이해관계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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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