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5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걸린기간전략환경영향평가서전문위원회통보기간행정기관공휴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공휴일 및 토요일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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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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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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