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환경영향평가서협의기관검토환경영향평가협의회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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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5.12>
③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12>
1.환경영향평가서가 제46조에 따른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5.12>
⑤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12>
⑥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1.27, 2019.12.31, 2020.5.12>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7, 2020.5.1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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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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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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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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