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2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