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3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의3(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2.25, 2020.5.12, 2023.3.31>
1.국립환경과학원
2.「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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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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