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91의4조 (신기술·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기술적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그 기술ㆍ제품이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기술·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기술적기준국토교통부장관유효기간신규성ㆍ진보성국토교통부령기술ㆍ제품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기술적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그 기술ㆍ제품이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기준의 인정 요청을 받은 기술ㆍ제품이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기술적 기준을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술적 기준을 인정할 때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면 그 기준과 유효기간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축설비 기술ㆍ제품의 평가 및 그 기술적 기준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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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임제91의4조신기술·신제품인 건축건축법 시행규칙 §37 · 위임건축법 시행규칙§3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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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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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9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기술적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그 기술ㆍ제품이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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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