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의3조 (범죄예방대응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범죄예방대응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정책관등국장지구대ㆍ파출소기획ㆍ운영지도ㆍ단속보좌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범죄예방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범죄예방에 관한 기획ㆍ조정ㆍ연구 등 예방적 경찰활동 총괄
2.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3.경비업에 관한 연구ㆍ지도
4.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대한 지도ㆍ단속
5.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6.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7.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8.지구대ㆍ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9.지구대ㆍ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10.지구대ㆍ파출소의 근무자에 대한 교육
11.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12.치안 상황의 접수ㆍ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
13.치안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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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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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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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