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7조의2 (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13항 단서에 따라 출제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행위(이하 이 조에서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라 한다)를 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1.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제위원 지정 또는 위촉 당시의 직에서 퇴직한 경우일 것
2.법 제3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 확보 등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②법 제34조제13항 단서에 따라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대한 증빙자료 및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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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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